[회신]
1.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」 부칙(제33266호, 2023.2.28.) 제3조는 2022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, 종전의 규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한 납세의무자*대해서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‘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’으로 연장하여 「종합부동산세법」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추징 기준을 완화한다는 의미입니다.
* 2022년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인 일시적 2주택자를 말함
2. 따라서,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2022년 과세기준일(6.1.)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납세의무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
사실관계
| - ’18.11월 A주택 취득 |
| - ’20.2월 B주택 취득 |
| - ’23.2월 A주택 양도 |
| - ’23.2.28. 종부세령 §4의2① 개정 (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→3년) |
| * 쟁점 외에 종부세법 §8①에 따른 나머지 1세대1주택자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전제 |
2.
질의내용
-’22.6.1. 현재 신규주택(B주택) 취득일부터 2년 경과 3년 이내
인 경우로서
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
한 경우
-
개정된 종부세령
(제33266호, 2023.3.28.)
§4의2①
을
소급 적용
하여
2022년도
귀속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일시적2주택자로서 1세대
1주택자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3.
관련법령
□
종합부동산세법(2022.12.31.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제8조【과세표준】
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[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(이하 "1세대 1주택자"라 한다)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]에서 6억원을 공제(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제9조제2항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.
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.
2.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납세의무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□
종합부동산세법
제17조【결정과 경정】
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.
2.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본 납세의무자가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
□
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(2023.2.28.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된 것)
제4조의2【1세대 1주택자의 범위】
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신규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
3년
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
| □ 부칙 <제33266호, 2023.2.28.> 제3조(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4항제2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한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□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(2023.2.28.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4조의2【1세대 1주택자의 범위】 ① 법 제8조제4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신규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. |
□
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
제10조【추징액 등】
④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경감받은 세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.
1.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
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
2.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왔던 매 과세연도마다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고 계산한 세액
⑤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해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1.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한 매 과세연도(제4조의2제5항에 따라 신청하지 않은 과세연도를 포함한다)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법 제1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
2. 1일당 10만분의 22
4.
관련 보도자료
| | 보도자료 | |
| 보도 일시 | 2023.1.12.(목) 08:00 | 배포 일시 | 2023. 1. 12.(목) 06:30 |
| 담당 부서 | 기획재정부 세제실 | 책임자 | 과 장 | 이재면 | (044-215-4310) |
| | 재산세제과 | 담당자 | 사무관 | 정호진 | (
[email protected]) |
| 담당 부서 |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 | 책임자 | 과 장 | 홍삼기 | (044-205-3836) |
| | 부동산세제과 | 담당자 | 서기관 | 한수덕 | (
[email protected]) |
|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|
| - 양도세·취득세·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- |
□
정부
는
일시적 2주택 특례
요건 중
종전주택 처분기한
을
신규주택
취득일부터 3년 이내
로
연장
하기로 하였습니다.
ㅇ
일시적 2주택 특례
제도는
1세대
가
1주택
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
신규주택을 취득하여
일시적
으로
1세대 2주택
이 된 경우,
종전주택
을
처분
기한 내 양도
하면
양도세·취득세·종부세
관련
1세대 1주택 혜택
*
을
적용하는 제도입니다.
* (양도세)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
(최대 80%)
적용
(취득세) 다주택자 중과
(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%)
배제
(☞ 1~3% 기본세율 적용)
(종부세) 기본공제 12억원, 고령자·장기보유 세액공제
(최대 80%)
적용
ㅇ 현행
종전주택 처분기한
은
신규주택 취득일
부터
2년
*
이내이며,
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
신규주택 취득일
부터
3년
으로
연장
됩니다.
* 양도세·취득세: (신규주택 취득 시점 종전·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) 2년
(그 외) 3년
종부세: 2년
< 종전주택 처분기한 >
| 현 행 | 개 정 안 |
| | |
| □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ㅇ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특례 - ( 조정→조정 * )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* 신규주택 취득 시점 기준 종전·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- ( 그 외 )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ㅇ 종합부동산세 특례 -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| □ 세목 및 주택 소재지 구분없이 3년 으로 처분기한 연장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| |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| | |
| | ㅇ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|
| |
| |
| | |
□
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
은 금리 인상,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
불가피한 요인으로
종전주택 처분이 곤란
한
일시적 2주택자
의
불편
을
해소
하고,
급매
등으로 인한
시장충격
을
최소화
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
□
이는
「소득세법
시행령」,
「지방세법 시행령」
및 「종합부동산세법
시행령」
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·시행할 예정입니다.
ㅇ 또한,
발표일
부터
시행일
까지의
매물동결
을
방지
하고,
일시적 2주택자에게
조속히 혜택
을 드리기 위해
오늘
(발표일)
부터
소급하여 적용
*
하도록 하겠습니다.
* (양도세) 1.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
(취득세) 1.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
(종부세)
’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. 단. ’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